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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피해자 보호시설(안전가옥) 지원
  • 등록일  :  2013.07.11 조회수  :  3,104 첨부파일  : 
  • 피해자 보호시설(안전가옥) 지원 ○ 중대범죄의 신고자, 범죄피해자, 증인과 그 친족 등이 보복이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 해 주어야 하는 경우, 대검 및 일선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○ 보호시설 지원이 필요한 경우, 담당 검사 삼의위원회 요청, 결정